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