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시행 2024.9.13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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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시행 2024.9.13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