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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79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99호,2024.9.2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42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27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99호,2009.8.25>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소속"을 "기획재정부소속"으로 한다.

<3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⑬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84호,2007.6.1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0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6호,1998.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7호,1997.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인 위반행위가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부칙 <제14555호,1995.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4월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83>생략

<284>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285>내지 <327>생략

부칙 <제13795호,19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67호,198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폐) ①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매월1회 제1항의 최고가격에 의한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본문중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과"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8021호,1976.3.13>

①(시행일) 이 영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66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4185호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6년 1월 31일 현재의 가격을 고시일 30일전의 가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