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2025.12.30>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2.30>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