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3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3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