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선정대표자)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