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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2>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비고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같은 표 제3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관할 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⑨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⑪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2808호,202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시행령) <제3279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14조제3항제9호 중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2024호,2021.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1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