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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4. 국립환경과학원

5.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8. 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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