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