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1. 물관리 협정의 명칭
2.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3. 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5. 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6. 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7. 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