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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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