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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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