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듣기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