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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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