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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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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제3장 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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