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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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