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