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ㆍ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ㆍ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