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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71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3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60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4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8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