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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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