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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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