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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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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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