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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28호,2026.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 제19조제4항제5호 및 제21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3호"를 "제3조제35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8029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717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부칙 <제17176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4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물산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협의회가 승계한다.

제3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