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