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5>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6.15>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