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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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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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