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