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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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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물류창고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8(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6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23][제목개정 2025.4.1]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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