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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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