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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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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23, 2021.10.12>

[본조신설 2016.6.10]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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