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전문개정 2010.8.4]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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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전문개정 2010.8.4]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