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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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