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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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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4>

[본조신설 2010.8.4]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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