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