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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삭제<2026.3.12>

2. 삭제<2023.7.10>

3. 삭제<2023.7.10>

4. 삭제<2026.3.12>

5. 삭제<2026.4.7>

6. 삭제<2023.7.10>

7. 삭제<2023.7.10>

8.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 삭제<2023.7.10>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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