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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물류창고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6>

[본조신설 2022.1.18][종전 제21조의9는 제21조의10으로 이동 <2022.1.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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