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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7로 이동 <2015.12.2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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