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10.2.4>
②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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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삭제 <2010.2.4>
②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