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