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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75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4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9.3.19>
이 규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7호,2018.3.19>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1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점검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70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녹색물류기업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4호,2012.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외국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으로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청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609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08.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ㆍ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