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듣기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9.1.11][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1.11>]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