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11]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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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11]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