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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1.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 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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