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