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