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1>
[본조신설 2012.12.3]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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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1>
[본조신설 2012.12.3]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