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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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