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