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 제6장 보칙

물류정책기본법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6.22, 2017.3.21, 2017.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물류정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