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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4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23호,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